김정우 2008-04-20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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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꽃사람으로 활동했던 김정우 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카펠라 동호회 '야크'(싸이월드 동호회)에서 활동중 입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아카펠라 동회회가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 입니다.

4년 전 부터 활동해오다가,
2년 전 부터는 민중가요를 부르는 아카펠라 팀을, 동호회 안에 만들었습니다.
민중가요 아카펠라 팀이라, 레파토리를 만들다보니
꽃다지 노래인 '노래만큼 좋은 세상', '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저희가 편곡해서,
무대에 서도 되는 건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편곡할 수 있다고 해서요.
사실 벌써 무대에 올렸고요,,,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후에 민중가요 아카펠라 악보집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도 2년 정도후 일꺼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편집된 악보를 일반인에게 배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정우 011-9062-8240
easilly@lycos.co.kr

꽃다지 2008-04-21 00:19

반갑구려 정우~ 역시 노래 사랑은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는구만..

꽃다지 노래를 아카펠라로 편곡해서 불렀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려.. 동호회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존 노래를 재편곡해서 부른다는 게 전문패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좋은 노래가 동호회들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불리워진다면 그것은 전문 노래패들의 또 하난의 즐거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리하자면
그 동호회가 말 그대로 동호회라는 전제 하에서
기존 노래를 아카펠라로 재해석(편곡)해서 무대에서 부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듯 하오..(대중가요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 저작권에 대해 좀 무관심하다보니;;)

문제는 그 노래들을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악보집을 만들 때 일텐데..
비매품이냐 판매용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오..
판매용이라면 음반이든 악보집이든 당연히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듯 하오..
비매품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오..

민중가요 쪽에서는 창작자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듯 하더이다..
"뭘 하든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오.."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연락은 해서 알려주는 건 기본 예의 아니겠는가? "라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저마다의 입장이 다르니 일단 선곡한 후 창작자들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거 같으오..
(소수의 회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비매품으로 나누어 갖는 것까지 일일이 체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는 하오만..
각자의 기준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세심한 과정을 거쳐서 서로서로 기분 좋은 작업이 된다면
약간의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되오)

대답이 참으로 두르뭉실하게 되어 약간 미안시럽구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핑계 삼아 사무실에 함 놀러 오시오..

--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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